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란 범 이재명과 민주당을 국가번역죄로 다스려야헌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 계엄을 내란 몰이를 해서 정부를 아예 뒤엎어버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재명과 그의 도당 민주당 쫄개들이 내란을 일으켰을 뿐이다.
청문회에선 그렇게 시건방을 떨더만....내란이 아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