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수정안에 與 반대…여야 합의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관측
▶ 정부 관계자 “내일 오후 국무회의 전까지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할 듯”

최상목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거부권 행사) 논리가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권한대행이 내리는 것"이라며 "내일 오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상정 여부를 고심해 결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차관회의 안건도 처리해야 해서 31일 국무회의는 열어야 한다"며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하는 정식 국무회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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