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인권위원회 핫라인 개설, “헌법상 기본 권리 보호 받아야”

뉴욕한인회 테렌스 박(왼쪽 앞줄부터 시계방향) 인권위원장과 이승우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서류미비자 단속 대응 법률 지원 핫라인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제공]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서류 미비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 인권위원회는 4일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이민국 단속에 따른 서류미비자들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핫라인(718-460-2512)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테렌스 박 인권위원장과 최원철 이사장, 최윤승(변호사) 인권위 법률자문위원, 이승우(변호사)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윤승 위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받는다. 즉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이민 판사의 추방 재판 없이 추방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어 ICE 단속반이 집이나 직장에 들이닥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 제시를 요구할 것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 ▲조사시 묵비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숙지하는 등 이민국 단속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테렌스 박 인권위원장은 “이민국 단속시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변호사 조언 없이 대답 혹은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수석부회장 이승우 변호사도 “단속에 대비해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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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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