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불체자 체포작전 1주차
▶ DEA, 범법자 체포과정서 단순 이민법 위반자도 포함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전철역에 투입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 [로이터]
▶법률지원소사이어티, “구금 이민자 변호권 보장해야”
연방이민당국이 뉴욕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통해 지난 1주일간 1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뉴욕시 맨하탄과 퀸즈, 브롱스에서 30명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1주일간 체포한 이민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DEA 뉴욕지부의 한 요원은 “체포한 불체자 대부분은 범법 이민자였지만 단순 이민법 위반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범죄 이민자 체포는 범법 이민자 체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DEA 뉴욕지부는 범법자 외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DEA 뉴욕지부에 따르면 이민당국의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은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민당국은 이번 작전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지, 또한 체포된 이민자들이 현재 어느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들은 가장 먼저 로어 맨하탄 소재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며 구금이 결정되면, 뉴욕주 고센 소재 ‘오렌지카운티 추방센터’(Orange County Jail)나 뉴저지주 소재 엘리자베스 추방센터(Elizabeth Contract Detention Facility), 펜실베니아주 소재 모샤난 벨리 추방센터(Moshannon Valley Processing Center)등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돼 추방절차를 기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법률지원소사이어티는 “연방정부 시설에 수감돼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의 25%이하 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추방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연방이민당국은 이번 단속 작전을 통해 체포,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한 변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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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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