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사 시의원, 조례안 상정
▶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 이후 60가 북부 지역 주차난 심화
거리주차 80% 거주민에 제공
비거주민은 90분까지로 제한
지난달 5일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맨하탄 60가 북부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거주민 주차 허가’(Residential parking permit)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카르멘 드 라 로사 뉴욕시의원(맨하탄 10선거구·민주)이 지난해 상정한 관련 조례안(Int.0674)은 맨하탄 60가 북부 지역의 일부 길거리 무료 주차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80%의 길거리 무료 주차공간을 해당 지역 거주민 우선 주차공간으로 설정하고, 남은 20%만 비거주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나마 비거주민 주차는 90분까지로 단기제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오피스 및 상업지구내 길거리는 제외다. ‘거주민 주차 허가’는 거주 확인 및 등록 수수료가 요구된다.
로사 시의원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맨하탄 60가 북부 지역의 길거리 무료 주차공간에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주 등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지역 거주민들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맨하탄 60가 북부 지역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인우드와 워싱턴하이츠 경우, 교통혼잡세를 내지 않으려는 타주 운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차난이 심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로사 시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새로운 뉴욕주법이 마련돼야 한다. 로사 시의원에 따르면 7일 현재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뉴욕주상하원 의원이 확보됐다
조례안 지지자인 마크 레빈 맨하탄 보로장은 “뉴욕주에서는 이미 버팔로와 올바니, 뉴로셀 등에서 ‘거주민 주차 허가’가 시행되고 있다”며 “뉴욕시가 다음 차례로 특히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맨하탄 북부 지역에 대한 ‘거주민 주차 허가’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사 시의원은 “거주민 주차 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시범 프로그램 출범이 올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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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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