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시크에 질의했지만 응답 없어
▶ 보안상 우려 ‘신중한 이용’ 당부
▶ 미, 정부기기서 사용 규제 법안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신중한 이용’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서비스 사용 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다른 AI와) 비교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딥시크가 수집·처리하는 정보가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느냐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 기능 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에 더해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로 보낸 질의서에 회신이 오면 종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과 수집 항목, 수집·이용 및 저장방식, 당국과의 공유 여부 등을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남 국장은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딥시크 측 답변 내용과 (문제점으로 보는) 기술 분석 결과를 대조했을 때 차이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약관 처리 방침과 약관 자체 분석, 기술적인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