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유령 직원·허위 서류 제출 등 의심
▶ 업체측 “어불성설” 전면 반박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 업체의 부실 운영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편법 운영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다만 업체 등록 허가 기준 자체가 느슨하다보니, 편법 운영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권한이 부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일보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론조사업체 ‘공정’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한 뒤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에 적시했다. 여심위는 등록 업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 업체 부실로 인한 신뢰도 문제가 커지자, 재작년부터 △분석전문인력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공정’의 경우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자질이 의심된다는 게 여심위의 판단이다. 여심위는 우선 ‘유령 직원’ 가능성을 의심했다. 여심위는 지난해 업체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분석전문인력 3명 중 2명에 대해서 “각각 1950년생과 1960년생이라 심층 보고서 작성 업무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거나 “사실상 고문 역할”이라고 적시했다. 두 사람이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위 서류 제출’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분석전문인력 1명의 재직증명서상 입사연도가 2018년인데,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취득일자가 2023년 9월 30일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여심위가 공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업체의 편법 부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 제도상 분석전문인력으로 3명을 채워야 한다는 인원 충족 기준은 있지만, 인력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탓이다.
<
박준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99% ㅋㅋㅋ
이왕 가라로 할거면 99%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