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시행후 기승
▶ MTA, 연체료는 3월부터 청구 가능 웹사이트 접속말고 즉각 신고 당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스캠 메시지. [출처=MTA]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세 징수가 시작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혼잡 통행료 미납 스미싱 사기(SMiShing Scam) 행각<본보 1월13일자 A3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10일 “‘미납 통행료가 있다. 연체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12시간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미싱 스캠’ 사기 메시지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이지패스(E-ZPass) 또는 이지패스와 관련된 통행료 징수 기관이 발송한 메시지가 아닌 만큼 게재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SMiShing)은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신종 사기 수법이다.
MTA에 따르면 최근에는 차량이 없는 주민들과 이지패스 계정에 등록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사기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MTA는 “이지패스는 고객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또는 기타 개인식별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미납 연체료는 교통혼잡세 시행 60일 이후, 즉 3월 초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며 “ 때문에 지금 연체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연체료는 30일 연체 시 5달러, 60일 연체 시 50달러가 부과된다.
교통혼잡세 우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Tolls by Mail New York’에 따르면, 스미싱 스캠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직접 결제를 받는 것 외에도 비밀번호, 합법적 사이트 로그인 정보, PIN, 사회보장번호,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 사취를 시도하고 있다.
▶스미싱 스캠 신고 spam@uce.gov 혹은 800-333-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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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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