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
▶ 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1일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항소는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중 한명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약 정식 시행될 경우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한인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가처분 명령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간 제한없이 소송이 해결되거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다. 출생시민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든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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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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