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회장 선거자금 인정·’50억 클럽’ 약정 불인정…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한국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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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10배는 될텐데 처벌이 너무 약함. 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사건도 신속심리 해야함. 헌재와 사법부 성격이 다르지만 , 윤석열 탄핵심판만 빨리 진행하려하니 엉뚱하게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가고 탄핵반대여론이 늠.
먹성좋은 돼지같이 생긴 놈이 뇌물 한푼도 안받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덮어 씌우더니. 옛말에 똥묻은 개가 어쩌구 하더니 딱이다.
어처구니가 없다...50억 받기로한게 어떻게 무죄냐...이넘은 사형을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