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달 중순 파면 여부 결정
▶ 윤측 “형사재판과 겹쳐 변경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이지만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90분씩 차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다. 다만 조 청장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강제 구인까지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을,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 신청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주장을 물리치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위법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차례 헌재에서 증언했던 홍 전 차장을 다시 신문하는 건 조태용 국정원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은 신문 이후 자신은 홍 전 차장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를 다시 불러 시간 제한 없는 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은 90분으로 제한했다.
헌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할 경우,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마지막 증인 신문일로부터 5~7일 뒤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 변론을 끝내고, 그로부터 11~14일 뒤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탄핵 변론이 겹친다며 10차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점은 변수다. 20일 오전 10시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사건도 심문한다.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될 예정인데 받아들여지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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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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