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로 변경 가능”… ‘尹 탄핵심판 TF 대본대로 진행’ 문 소장대행 발언 설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의 의미를 취재진이 묻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행이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고 기일 진행을 안내하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면서 자신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 일각에서는 대본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탄핵 사건 전담 TF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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