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 野의원 10명은 김여사 각종 의혹 망라한 상설특검법 발의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을 지난 21일 제출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망라한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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