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브리핑룸 스크린에 표출된 ‘승리’ 문구[로이터]
'멕시코만'(Gulf of Mexico) 표기를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기를 거부해 백악관으로부터 취재 제한을 당한 AP통신이 취재제한 해제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워싱턴DC 지방법원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24일 취재 제한을 복원해달라는 AP 측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21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테일러 부도위치 공보·인사 담당 부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 백악관 고위 당국자 3명을 상대로 취재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일단 가처분 단계에서 백악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맥패든 판사는 "AP통신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가처분 기각 이유를 설명한 뒤 소송 심리를 "열린 마음"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맥패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인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AP는 400년 이상 공식적으로 통용돼온 멕시코만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과 전용기(에어포스 원)에서 AP 기자와 사진기자의 취재를 금지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을 내면서 백악관의 취재 제한을 위헌적인 언론 통제 시도라고 규정, "AP의 뉴스 생산과 편집권 독립에 대한 공격은 수정헌법 1조의 핵심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은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 원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업무 공간이자 비행기"라고 규정, 이들 공간에서는 모두에게 헌법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백악관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발표한 'AP 통신을 상대로 한 트럼프 백악관의 승리에 관한 성명'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말했듯이, 오벌 오피스와 에어포스 원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언론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법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접근 권한을 계속 부여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특히 백악관 브리핑룸 스크린에 미국만 지도와 함께 "승리"(VICTORY)라는 문구를 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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