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회에서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이 24일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시어도어 창 연방 지법 판사는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 세관국 ICE에 예배를 보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이민단속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퀘이커 교도와 침례교, 시크교도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동안 이민 단속이 금지돼왔던 교회나, 학교, 병원등 민감한 장소에 대해서 이민 단속 조치를 승인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퀘이커 교도와 침례교 펠로우십, 시크교 사원 새크라멘토 단체는 소송을 제기해 이 메모에 맞섰고 연방 지법 판사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종교 단체 권익 옹호 단체인 민주주의 포워드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부 급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며 이번 연방 법원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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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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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며 인신제사지내는곳으로 몰려 안에서ㅜ하나씩 인신제사 내도 못 들어가나?
명백한 범죄기록이 있고 미국사회에 해가 된다면 교회밖으로 나온 순간 잡아서 강제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