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성 훼손·위헌”…재판관 만장일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한국시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과 관련해선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