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940년 제정법 부활
▶ “14세 이상 지문·주소 미등록시 최대 5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형”

지난 5일 애틀랜타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멕시코 남성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연방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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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질힌다 !!! ㅌ트 쓸헤기 화이팅!~
원도사 니가 발악하듯 정부도 뭐라도 해야지. 바이든처럼 놀고 쳐먹으면 안되잖아. 그치?
재판에서 범법잔데도 나 범법자라 말 아니하는데 나 불체자요 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