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이번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DACA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19개 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허용 조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이 1심 재판부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CMS가 제안한 새 규정에는 오바마케어 온라인 거래소의 공개 가입 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현행 보다 1개월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오는 11월 시작하는 2026년 건보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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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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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고 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결정은 공화당이 하는게 거의 다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