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주 법안 논란
▶ 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가디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14∼15세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근로를, 16∼17세 노동자에게는 6일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근로 경험 제공 등을 해당 법안 추진의 이유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시장 공백이 발생한 플로리다의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함께 참석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젊은이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 어릴 적에는 익숙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우리가 심지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노동자 중 27%가 이주민이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농장 노동자 협회의 회원 중 60%가 서류 미비로 구금 및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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