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오른쪽)이 6.25 전쟁때 가족과 생이별한 장송 씨, 전선복(왼쪽) 씨와 면담하고 있다.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명단을 파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국계 미국인 분단 가족 국가 등록법안’이 27일 연방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팀 케인(민, 버지니아)과 테드 크루즈(공, 텍사스)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가 자신들의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에 상원 외교위가 저와 크루즈 상원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 법안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저는 상원이 가능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8월 버지니아 센터빌 공립 도서관에서 1950년 12월24일 빅토리아호를 타고 피난길에 올라 70년 이상 부모와 동생 4명 등 가족들과 생이별한 장송(92세) 씨와 1950년 12월4일 함흥에서 수송선을 타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와 당시 평양에 있었던 맏언니와 생이별한 전선복(89세) 씨를 만났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이 초당적인 법안을 진전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내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고, 북한 정권 아래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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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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