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5.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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