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성폭하려다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접근한 뒤 범행을 시도한 이 남성은 결국 법정에서 중범죄로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는 성범죄자 명단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31일 샌디에고 카운티 4S 랜치 지역에서 75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52세 한인 최모씨(본보 2024년 11월4일 보도)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CBS8, 타임스 오브 샌디에고 등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최씨는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최씨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이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최씨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모두 면제하고, 해당 금액이 적용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전환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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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여성이면 껌값인가? 5년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