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공무원 복귀 중단하라”
▶ 연방대법, 하급심 명령 철회
▶ 추방·교사보조금 이어 3번째
▶ “일시적·절차적 승리” 분석

연방 대법원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부처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며칠 새 트럼트 행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 명령이 3차례 연속 대법원에서 무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뜻하지 않은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승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이날 7대2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한 1만6,000명의 연방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철회했다.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농무부, 국가보훈부의 수습 직원과 일부 경력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했고, 인사관리처(OPM)가 정부 부처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9개 비영리 단체가 직원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앨서프 판사는 국립공원보호연합, 서부유역프로젝트 등 환경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인력 감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다시 이 정도 피해를 가지고 양측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일주일 새 세 건이나 하급심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7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추방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워싱턴 법원이 아니라 당초 베네수엘라인들이 구금돼 있던 텍사스 법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4일에도 다양성 프로그램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8개 주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보스턴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일시적인 승리일 뿐, 이번 결정의 궁극적인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19개 주에서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낸 해고 중단·복직 요구 소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쏟아진 소송 중 1건에 불과하단 얘기다.
또한 7일 이뤄진 판결 역시 재판 관할권에 대한 것이었지 이민자 추방 문제의 본질인 ‘추방 합법성’은 다뤄지지 않았다. 공무원 해고와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이 대체로 무리하게 추진된 만큼 논란의 핵심에 관한 법리 싸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클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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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시키들! 법을 다루지않고 지네들 배짱 꼴리는대로 판결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