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4일까지 모든 조치 중단”…무역수장 방미

EU 깃발[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하는 당일인 14일(현지시간) 보복조치 보류를 확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차원에서 당초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복조치 시행 연기를 위한 이행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이행법에 따르면 보류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90일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를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호응 조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환영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도 보복조치를 90일간 보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내달 16일, 12월 1일 세 단계에 걸쳐 총 210억 유로(약 33조9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 부과 계획은 법적으로 자동 발동되는 방식이어서 집행위는 발동 시한에 맞춰 '보류'를 위한 별도의 이행법을 급히 마련했다.
이날은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회동해 관세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된) EU 대응 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도 이날 철강관세 보복조치 중단 확정 사실을 공지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