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결정… ‘소부 검토 후 전합 회부’ 안 거치고 전합 직행
▶ ‘특별절차’로 검토시간 단축…상고기각·파기환송·’재판정지’ 결정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대법원이 22일(한국시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내에서도 사법행정 쪽은 제외하고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대법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이번 사안 처리는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
즉 시간이 소요되는 '소부 검토·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검토로 들어가면서 대법원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보인다.
재판 진행과 결론을 놓고도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대법원이 선고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2심 판결을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방안이 있다.
제3의 안으로는 검토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법원이 결정 형태로 재판을 정지하는 방안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대법원이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바로 선고 기일을 잡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이 결정 형태로 선언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이나 공보 사안이 아닌 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과 같은 형태로 재판 중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 선고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전합 심리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 정지 결정을 모색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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