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랄레스, 칩거 끝낼 듯… “관련 결정 내린 판사, 법 위반 여부 조사”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로이터]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엘데베르와 방송 에후TV가 보도했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