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정신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토의 과정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며 수고가 많았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법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직위, 신분, 남녀 노소, 모든 사람에게 엄격히 적용되어야 옳다고 본다.
미국 헌법에는 모든 사람은 법을 따라야 하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직위가 높을수록 법에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도 되고, 제발 모범을 보여 주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구나 살다 보면 법을 순응하더라도 위법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위법하였다면 먼저 회개하고 반성도 해서 법의 명령에 따르면 된다.
법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나침반 역할도 하므로 법에 절대 존중하고 순종해야 옳다고 본다. 모순과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면 된다.
법을 만드는 기관 사람은 그 약점과 허점을 알고 교묘히 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 자기 유익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다.
법의 존중은 필요하고 때로는 관용도 필요하다. 결국 용서가 필요하기도 한다.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질서와 안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심이 너무 결핍되어서 어떤 이유로라도 반항하고 사회 안전을 헤치거나 타인의 신분을 희생시키면서 영웅심에 도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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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선/뉴저지 팰팍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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