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재명을 위한 법” 반발…일각 대선 임박해 처리 전망도
▶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거쳐 전체회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한국시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딴 엉터리법은 찢죄맹이 덩구녕으로 집어넣어야한다...이제.찢이 행정부를 장악하면 궁민덜을 공격하여 잉구를 교체할것이다...대량학살해도 합법만들면 그만...바보들의ㅡ나라...자기를 죽일 살인범을 좋다고 환호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