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4월 과속티켓 998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벨뷰에서 과속을 하다간 곧바로 단속된다.
벨뷰시가 과속 및 머플러 등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벨뷰 경찰국은 최근 18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 이후, 5월 한달간 전담 인력을 투입해 도심내 무분별한 과속과 스트리트 레이싱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과속 차량은 물론 소음유발 개조 머플러를 장착한 차량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고의적 난폭운전이나 차량 경주에 참여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체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벨뷰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부된 과속 티켓은 총 998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380건에 비해 무려 163%가 증가했다. 이중 시속 20마일이상 초과 운전에 해당하는 중과속은 148건에 달했다.
교통단속팀을 지휘하는 롭 스핑글러 경관은 “경고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건 단속해 벌금을 내는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차량 속도가 사고 치명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30마일로 주행할 경우 완전 정지까지 106피트가 소요되지만, 시속 60마일로 달릴 경우 완전 정지 거리는 무려 292피트에 이른다.
스핑글러 경관은 “차량과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는 영화 <분노의 질주> 촬영장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는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 전역에서 발생한 과속 관련 사망 사고는 1,728건, 이 가운데 킹카운티가 353건, 벨뷰지역이 42건으로 집계됐다.
벨뷰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제보도 당부했다. 과속, 난폭운전, 스트리트 레이싱, 소음유발차량 등을 목격할경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425-577-565)로 신고하거나 이메일(bellevuepd@bellevuewa.gov)로 보낼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에는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 색상, 차량번호판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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