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검찰 천명
▶ 가주 발의안 36 발효
▶ 소액도 ‘중범죄’ 처벌
▶ “한인 업소 보호 최선”

14일 네이선 호크먼(앞줄 오른쪽) LA 카운티 검사장이 경찰 및 치안기관 관계자들 및 정동완 LA 한인상의 회장(맨 왼쪽) 등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소매 절도범죄 강력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카운티 검찰이 LA 경찰국(LAPD) 등 타 사법기관들과 함께 소매 절도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선거에서 통과돼 12월부터 발효된 경범죄 처벌 강화 조치인 캘리포니아 발의안 36이 실제로 효과를 내며 기소도 여러 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 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14일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그간 많은 절도 피해를 입었던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가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해당 점주와 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LA 시의회의 케이티 영 야로슬라브스키,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과 한인사회에서 정동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도 함께 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세븐일레븐 매장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매장은 최근 수주 사이 무려 12차례나 절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용의자인 코리 서머빌을 1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머빌은 세븐일레븐 절도 전에도 이미 두 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발의안 36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되었던 일부 절도 및 약물 범죄를 중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범죄로 분류되던 950달러 이하의 절도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일 경우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액 절도라도 반복하면 중범죄가 된다는 법적 변화를 만든 것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발의안 36이 발효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이 발의안 적용으로 1,000건이 넘는 중범죄 절도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노스할리웃의 노드스트롬 랙에서 물건을 훔친 제프리 메이저스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는 이미 다섯 건의 전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범죄자들이 ‘아무런 결과 없이 훔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 착각을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또 범죄 예방을 위해 경고문 스티커 1만장 이상을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 사업체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고! 이 매장은 보호 대상입니다. 절도 시 태스크포스가 기소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 경고문은 QR코드를 통해 추가 정보 확인이나 범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원하는 사업체는 이번 16일(금)부터 지역 경찰서를 통해 경고문 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크먼 검사장은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한인 언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한인 업주들도 이제는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동안 950달러 이하 절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지만 이제 그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업주들에게 절도 피해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도 했다. 그는 “이제는 당국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