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효력이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미국 사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풀어줬다. 미 사법부발(發) 관세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열리긴 했지만 무역업계에서는 미 사법부 변수는 협상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협상 전략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신중하게 기존 협상을 이어간다는 판단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전면 무효화 및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즉시 항고하면서 상호관세 집행금지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 날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루 사이에 상호관세 효력이 정지됐다가 항고심이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1심에 해당하는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심 판결 결과가 협상 중단의 결과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법원 판결이 발표된 뒤 “우리 무역 파트너들은 90일 동안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1심 판결 내용을 두고는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실제 여러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는 의미를 뒀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그사이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무역협회는 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짚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내에서도 1심에서 상호관세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온 점은 충분히 참고하되 앞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미국 내 사법 절차, 정치 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을 위한 기술 협의를 해오고 있다. 3차 기술협의는 대선(6월 3일) 이후에 진행된다. 그 전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미국 측의 요구를 꼼꼼하게 살피고 새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라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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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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