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8시(한국시간)까지…신분증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자정께 당선인 윤곽 나올 듯…내일 오전 선관위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 개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한국시간으로 3일 오전 6시(LA(2일) 오후 2시)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천439만1천871명이다.
이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은 지난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투표소에서 배부되는 투표용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만 붙는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주의사항이 있다.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각급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오후 8시 30∼4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자정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투표율 및 개표 결과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6시께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집계가 최종 완료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며, 의결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 소집 시점을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선거일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