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명으로 증원’’100명으로 증원’ 법안 두 건 병합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이하 한국시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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