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속전속결 공포…특검정국 본격화
▶ 李 “’내란 심판’ 국민 뜻 받드는 결정…진실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
▶ 與 “최대한 빨리 후보자 추천” 속도전…野 “수백억 예산 낭비”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및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서두르더라도 다음 달 초에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 정국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각 특검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통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직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규정하며 향후 준비 절차 및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민주당도 조속한 특검 가동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돼 수사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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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인 자네가 저질은 수많은 죄는 어떻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