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레딧이 해당 관세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크레딧을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하기 때문에 2027년 4월 30일 이후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
크레딧을 받으려는 업체는 상무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를 브랜드와 모델, 공장별로 제출하고, 그렇게 생산되는 자동차의 MSRP 총액을 내라고 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제조사의 공급업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비용, 원하는 크레딧 총액과 그 산정 방식, 제조사에 배정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수입업체 명단 등의 정보도 요구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