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
▶ “토끼 보러가자” 유인 범행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한 여아를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끝내 피해자가 옷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10만위안(약 1천924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사흘 만에 용의자를 PC방에서 검거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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