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에 따라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여러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다 같이 세수가 감소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 중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8억8,000만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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