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대통령 지시로 조사
▶ 618개 중 187개 조합 분쟁 중
▶ 도입 45년 만 개편 가능성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라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30.2%인 187개 조합이 분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의 질의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해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지어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가 재개발·재건축보다 간단하고 청약 제도 예외 적용을 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확보가 안 돼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늘어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 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그만큼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많다는 의미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역시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 등을 납부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B 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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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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