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형사처벌 폐기 조례안 통과 시행시 징역없이 벌금형만으로 완화
일반 노점상과 푸드 트럭 등 불법 노점상을 비범죄화(non-criminal offense)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무면허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기존 최대 징역 3개월(경범죄) 형사처벌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47)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이 시장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제화될 경우 180일 후 발효된다.
시간과 장소, 판매방식 위반 혐의로 경범죄 기소된 불법노점상에 대한 기존 처벌규정은 최대 500달러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형으로만 취급된다.
무면허 불법노점상 경우, 경범죄로 기소돼 역시 150~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이 내리질 수 있었는데,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없는 ‘비범죄’로 취급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노점상에 나선 이민자들이 경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발부한 불법노점상 단속 티켓은 9,376장으로 전년 4,213장과 비교해 2배 이상(122.6%) 급증했다. 이민연구정책은 최근 보고서에서 뉴욕시 노점상의 거의 전부(96%)가 이민자로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약 2만3,000개로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수 천개에 불과해 대다수가 무면허 노점상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은 9일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