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의혹…尹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
▶ 내란 중요임무 혐의 등 피의자로 곧 재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이하 한국시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제외) 중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고, 마지막 참석자였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직후 2분간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게 현재까지 특검팀 조사 결과다.
이런 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한 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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