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지법 전국적 가처분도 유효 결정 최종결정은 연방대법원서 판가름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의 내용과 모순된다”며 재판관 2대1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무부는 헌법 14조의 “관할권에 따른다”는 표현을 두고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합법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 학생, 임시 근로자 등도 외국 관할권에 속한 임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부모 중 1명이라도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항소심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소심은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내린 미 전국적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이 유효하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일부 주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의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행정명령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결정은 행정명령 내용 자체를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게 될 경우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미 전국적으로 차단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10일 연방법원 뉴햄프셔 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신생아를 원고로 하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인정하면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결정으로 일부 주에서 시행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원 결정으로 다시금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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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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