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저지 ‘헌법적 책무’ 불이행…단전·단수 ‘공모’ 의심
▶ 위증·2차 계엄 의혹도…이 전 장관, 조서 열람만 4시간 ‘총력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한국시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치면서 특검팀의 다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장관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을 주도한 '충암파(충암고 동문)'인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 은 조사 후 조서 열람에만 4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조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데다, 중범죄인 '내란 공범'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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