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이 고발 사건 모두 맡아…李대통령 엄정수사 지시

(서울=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2025.8.5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 얼개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비롯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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