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속 특사 대상 선정…이화영은 사면 대상서 제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이하 한국시간)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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