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전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조립’ 제안
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8일(한국시간) 밝혔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이하 미국시간) 워싱턴DC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통산 수십 개의 블록으로 육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번 면담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강 차장은 면담 중 미국 측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에 따라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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