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제보자 신원노출 우려
▶ 최신기술 무장 해커에 취약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킹 피해를 본 연방법원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비공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특히 한 연방법원에서는 전자 소송시스템에 등록된 12개의 사건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연방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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