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구인 가능할지 검토… ‘체포불응’ 尹 출석없이 재판 가능성도
▶ 내란특검 기소 사건은 19일 시작…尹재판·김건희 영장심사 11~12일 청사 방호 강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이하 한국시간)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연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3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물리력까지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해 실패했다.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리는 11일과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12일에는 법원이 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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