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9백만불 권씨 재산 몰수***12년 이하 구형키로
▶ 형기 절반 채우면 한국으로 이송신청 가능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로이터]
스테이블코인 ‘ 테라USD’ (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사진·로이터)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 재산 1천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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