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검찰총장 때 수사 사건…1심 유죄→2심 무죄…기소 5년 7개월만 최종 결론
▶ 하명수사 개입혐의 백원우·박형철도 무죄…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유
▶ 黃 “검찰 조작수사·보복기소 드러나, 책임 묻겠다”·宋 “정치검사 사라져야”

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있다. 2025.2.4. [연합]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한국시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나머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사건들을 예로 들며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 행위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학력, 경력, 출신 지역 등 인적 연결점이나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송 전 부시장 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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