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해커의 불법탈취 가상화폐 세탁 통로로 지목되기도

재무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러시아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Garantex)를 제재하고 주도자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행된 조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가 운영하는 가란텍스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가란텍스의 후신인 그리넥스(Grinex) 및 러시아·키르기스스탄의 가란텍스 임원 3명, 6개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TOCRP)에 따라 러시아 국적자인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에 대한 체포 및 유죄 판결 정보 제공에 최대 500만 달러, 가란텍스의 다른 지도부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로 에스토니아에 처음 등록됐으나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재무부는 이 거래소는 올해 3월까지 최소 96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중 1억 달러 이상이 다크넷 시장과 랜섬웨어 그룹 등 불법 행위자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란텍스를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주로 사용해왔고,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하기 위해 활용한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적도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렇게 세탁한 자금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조처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러 정상회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발표 시기가 공교롭다는 점으로 미뤄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인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혁신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이버 범죄와 제재 회피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산업을 악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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